공지사항

「북한산 식품등의 반입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공고 제2026-050호, 2026.1.30.)
작성자: 한국생명과학연구원  |  작성일자: 2026-02-01



1. 개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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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의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현지실사, 정밀검사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내용으로 통일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제정·시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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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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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등(안 제4조)


o 북한산식품반입실무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북한산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해외제조업소 등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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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지실사(안 제5조)


o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현지실사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국가의 식품 안전 위생평가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실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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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북한산식품반입실무협의회(안 제6조)


o 통일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

 

o 북한 제조업소에 대한 사실 확인, 반입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관한 진위 판단, 현지실사와 관련한 제반 사항 등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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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식품 안전(안 제7조)


o 북한산 식품의 경우 최초반입시 뿐만 아니라 반입승인 결정을 위해 대상 식품에 대한 정밀검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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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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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식품등의 반입 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수입식품정책과, 전화: 043-719-2161, 팩스: 043-719-2150, 이메일: sun52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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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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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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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리스트

북한산 식품등의 반입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_(공고 제2026-050호, 2026.1.30.) (1).pdf (199 KB, Down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