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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검사대상 및 주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106.254.236.★
작성자 한국생명과학연구원 |  작성일자 2025-11-10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검사대상 (모두 9개월 1회 이상) 

 

 

과자, 빵류 (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 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만 해당한다)

빙과류 모든유형 (빙과, 식용얼음, 어업용 얼음)

당류 (설탕류 (설탕, 기타설탕), 포도당, 과당류 (과당, 기타과당), 올리고당류 (올리고당, 올리고당가공품)만 해당)

두부류 또는 묵류 모든유형 (두부, 유바, 가공두부, 묵류)

식용유지류 (압착식용유만 해당 (참기름, 들기름, 해바라기유, 올리브유))

음료류 (커피, 과일·채소류 음료 (농축과채·즙(또는 과·채분), 과채·주스, 과채·음료), 탄산음료류 (탄산음료, 탄산수), 두유류 (원액두유, 가공두유), 발효음료류 (유산균음료, 효모음료, 기타발효음료), 인삼ㆍ홍삼음료,

기타음료 (혼합음료, 음료베이스)

특수용도식품 

- 특수영양식품 모든유형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이유식, 체중조절용조제식품, 임산·수유부용 식품,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일반환자용 균형영양조제식품,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신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장질환자용 단백가수분해 영양조제식품, 암환자용 영양조제 식품, 고혈압환자용 영양조제식품,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열량 및 영양 공급용 식품, 연하곤란자용 점도조절 식품, 수분 및 전해질보충용 조제식품)

-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선청성 대사질환자용 식품,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기타환자용 영양조제식품) 

-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당뇨환자용 식단형 식품, 신장질환자용 식단형 식품, 암환자용 식단형 식품, 고혈압환자용 식단형 식품)

조미식품 (소스)

수산가공식품류 (어육가공품류 (연육, 어묵, 어육소시지, 기타어육가공품만 해당))

동물성가공식품류 (추출가공식품)

즉석식품 (즉석섭취식품 (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샌드위치만 해당), 즉석조리식품 (순대류만 해당), 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포장육을 제외한 모든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