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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검사대상 및 주기 -건강기능식품-
106.25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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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국생명과학연구원 | 작성일자 2025-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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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기능성원료 또는 성분 제외)│ 1개월 1회 이상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 제조단위(롯트)별 1회 이상 사용하는 원재료 및 용기, 포장(다만, 해당 제품의 적합한 검사 시험 성적서가 있는 경우 생략 가능)
- 해당 원재료 제품별 관련 규정에 의한 기준, 규격 항목│ 1개월 1회 이상 - 해당 용기, 포장 제품별 관련 규정에 의한 기준, 규격 항목│ 6개월 1회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