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공지] 자가품질검사란?
106.254.236.★
|
| 작성자 한국생명과학연구원 | 작성일자 2025-11-10 |
|
자가품질위탁검사 제도란?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생산 제품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정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자체 검사 시설이 없거나 직접 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 위탁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원은 식품 제159호, 축산물 제86호로 지정받아 식품 등의 항목에 대해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성분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품질관리, 제조기술, 식품관련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가품질검사 의뢰 시 필요 서류 ① 자가품질위탁검사 의뢰 계약서 2부 (연구원 보관용 1부, 업체 보관용 1부) ②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③ 영업등록증 및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 품목제조보고서 생략) ④ 자가품질위탁검사 의뢰서 1부 (자가품질위탁검사 의뢰시 작성) 접수 방법 - 연구원 직접 방문 - 전화 및 온라인 접수(방문 또는 택배) - 미생물 검사 시 냉동·냉장운반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대학로 62 산학협력관 319호(용운동,대전대학교) TEL : 1588-4291, 042-282-4567 FAX : 042-282-4566 입금계좌 : 농협 301-0362-4815-31 예금주 : 한국생명과학연구원(주)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제31조 (자가품질검사의 의무)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 (축산물의 검사)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21조 (자가품질검사의 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