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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자가품질검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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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생명과학연구원 |  작성일자 2025-11-10

 

자가품질위탁검사 제도란?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생산 제품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정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자체 검사 시설이 없거나 직접 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 위탁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원은 식품 제159호, 축산물 제86호로 지정받아 식품 등의 항목에 대해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성분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품질관리, 제조기술, 식품관련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가품질검사 의뢰 시 필요 서류

① 자가품질위탁검사 의뢰 계약서 2부 (연구원 보관용 1부, 업체 보관용 1부) 

②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③ 영업등록증 및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 품목제조보고서 생략)

④ 자가품질위탁검사 의뢰서 1부 (자가품질위탁검사 의뢰시 작성) 

접수 방법

- 연구원 직접 방문

- 전화 및 온라인 접수(방문 또는 택배)

- 미생물 검사 시 냉동·냉장운반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대학로 62 산학협력관 319호(용운동,대전대학교)

TEL  :  1588-4291, 042-282-4567

FAX :  042-282-4566

입금계좌 : 농협 301-0362-4815-31    예금주 : 한국생명과학연구원(주)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제31조 (자가품질검사의 의무)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 (축산물의 검사)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21조 (자가품질검사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