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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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개정·공포 알림ㅣ제21299호
106.25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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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국생명과학연구원 | 작성일자 2025-12-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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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유전자변형 및 비의도적 혼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제조ㆍ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식품 등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안전성 심사 결과 식용으로 승인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과 동일한 품종에 해당되나, 유전자변형이 이루어진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님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분석ㆍ기록ㆍ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 제정ㆍ개정문
⊙법률 제21299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유전자변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의 유전자를 변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나.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17. "비의도적 혼입"이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생산ㆍ수입ㆍ유통하는 과정에서 유전자변형이 이루어진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되는 것을 말한다. 제12조의2의 제목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를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변형식품등"이라 한다)은"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유전자변형식품등에"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유전자변형식품등은"을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제1항제2호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이라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정한다"를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 1. 유전자변형이 이루어진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변형식품등"이라 한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비의도적 혼입이 발생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조ㆍ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디엔에이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식품등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이라 한다)은 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님을 표시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용으로 승인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과 동일한 품종에 해당되나, 유전자변형이 이루어진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것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할 것 ②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이 아닌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는 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님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대상, 표시방법 및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5조제1항 전단 중 "제12조의2제2항"을 "제12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48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6(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분석ㆍ기록ㆍ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제48조의4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ㆍ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가 통합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제3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항에 따른 자료ㆍ정보의 제공 요청 및 제3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72조제1항 중 "제12조의2제2항"을 "제12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75조제1항제1호 중 "제12조의2제2항"을 "제12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제3호의2 중 "제12조의2제2항"을 "제12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97조제1호 중 "제12조의2제2항"을 "제12조의2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전자변형식품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전자변형식품등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비의도적 혼입이 발생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최초로 제조ㆍ가공하거나 수입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8호 중 "제12조의2제2항"을 "제12조의2제3항"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