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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10.] [총리령 제2008호, 2025. 1. 1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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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생명과학연구원 |  작성일자 2025-12-31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 등의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산업재해로 인해 식품 등에 이물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오염예방조치를 취하고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법률 제19917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173호, 2024. 12. 31. 공포, 2025. 1. 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오염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오염사고보고서에 증거물 또는 이물 사진 등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영업자가 해야 하는 오염예방조치로 해당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폐기, 그 제조ㆍ가공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소독ㆍ교체 및 세척, 종업원 대상 오염예방조치와 관련된 안내 및 지도를 정하며, 오염사고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이상 위반 시 영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총리령 제2008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월 10일
              국무총리 (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방법 등) 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별지 제51호의2서식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오염사고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증거물 또는 이물 사진 등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오염사고의 보고를 받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를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취하는 오염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이하 "오염예방조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폐기(계획수립을 포함한다)
      2. 영 제3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소독ㆍ교체 및 세척(계획수립을 포함한다)
      3. 종업원 대상 오염예방조치와 관련된 안내 및 지도

    제101조제1항 중 "법 제101조제1항제3호"를 "법 제101조제1항제4호"로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의 제1호 표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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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1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51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51호의5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5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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