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자가품질검사

검사 개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는 제품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 및 규격에 맞는지 검사하고 인정받은 원료 또는 성분에 사용되는 원재료를 검사하여 확인하고 기록을 보존하여야 합니다.
한국생명과학연구원은 최신기종의 분석장비와 다양한 건강기능성 성분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였고 검사를 위한 전문 분석인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우리기관에 검사의뢰를 주시면 신속·정확하게 검사하여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25조

자가품질검사 주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대상제품
(1)건강기능식품(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 제외)
→1월마다 1회 이상 공통 및 개별 기준 규격 항목
(2)기능성 원료 또는 성부
→제조단위(롯트)별 1회 이상 기준 규격 항목
(3)사용하는 원재료 및 용기ㆍ포장(다만, 해당 제품의 제조업소에서 자기품질 검사 또는 공인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결과 적합한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1월마다 1회 이상
(가)해당 용기포장 제품별 관련 규정에 의한 기준 규격 항목
→2월마다 1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