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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명과학연구원은최상의 결과를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첨단 분석이 가능한 최전문 장비와 우수한 연구 인력, 체계적인 검사시스템으로보다 신뢰성 있는 최상의 결과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1조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하나, 식품공전에서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은 품목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 유형별로 이를 실시할 수 있음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절임류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절임류 모든
품목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절임류의 품목별로 모두
품목제조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 다만, 관련 품목을 생산하지 않아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없는 품목은 동 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신고필증을 발급한 날이 2월 20일인 수입제품을 1회 자가품질
검사를 한 수 이전 수입신고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수입하였다 하더라도 검사주기 6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새로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함
자가품질검사는 영업자 부담 등 현실적 요건을 고려하여 위해규격에 해당하는 항목을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에서 정하고 있으며, 해당 고시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항목에 대해서는 실시할 의무가 없음
다만,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항목의 경우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함
자가품질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판매는 판매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증정용, 이벤트 행사용 제품도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상 식품 중 자가품질 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유형을 판매하는 경우,
한시적 영업과 관계없이 9개월 마다 1회이상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하면 됨
자가품질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제품에 대하여 실시하므로 품목제조보고 된
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자사의 제조·가공식품의 원료로만 사용한 경우, 자가품질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전량 수출용으로 제조·가공하는 제품의 경우 국내 기준이 아닌 수출국의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으므로 자가품질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수출국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검사를
실시 할 수 있음
다만,해당제품이 국내에서 유통·판매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제조하는 식품첨가물이 모두 혼합제제로 품목별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대표
품목을 선정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각각의 혼합제제가 원료의 조합에 따라 서로
다른 규격을 적용받는 경우라면 각각의 품목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식품소분업자는 자가품질검사 대상 영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검사의무가 없음
다만, 소분한 최종제품은 「식품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함
검사주기가 3개월인 제품을 7월 29일 최초 검사를 실시하였다면 10월 29일에 제조·가공한
제품에 대하여 추가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다만, 10월29일 이후(10월29일 포함) 해당 제품의 생산이 없다면 해당 기간 동안 추가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고, 10월 29일 이후 제조·가공한 첫 제품에 대하여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자가품질검사에서 정한 항목이 아닌 경우라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식품긴급
통보시스템으로 우선 통보한 후 부적합 항목이 회수대상인 경우 유통 제품에 대하여
회수· 폐기 등 조치하여야 함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인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보존료란 데히드로초산나트륨,소브산 및 그 염류(칼륨,칼슘),
안식향산 및 그 염류(나트륨,칼륨,칼슘),파라옥시안식향산류(메틸,에틸),프로피온산 및
그염류(나트륨,칼슘)로 규정하고 있으 항목을 포함하여 통칭하는 것임
제조업자가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항목에 한하여 LIMS에 기록 관리를 하여야 함
동일한 해외제조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 a,b가 같은 식품유형으로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는 경우라면 식품유형별로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 할 수 있음
다만, 해외제조업소가 다른 경우 각각 검사 실시
영업자가 자체 기록관리시스템을 구비하게 되는 경우 자체 시스템을 사용하되, LIMS
시스템은 일정기간(6개월 이상) 이상 로그인 및 사용 실적이 없는 계정은 휴먼상태로
전환되므로 ,주기적으로 시스템 접속 등을 통해 해당 자가품질검사 기록서 2년 보관기한
동안 사용권한을 유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