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설정 및 안정성 실험
검사 개요
소비기한 : 제품 제조일 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45조 제 1항에 의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업자는 제품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준에 의해 설정된 소비기한 설정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표시된 소비기한은 식품공전에서 정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소비기한 실험이 필요한 경우
1.신규 제품 개발 시
2.제품 배합비율 변경 시
3.제품의 가공공정 변경 시
4.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변경 시
5.소매포장 변경 시
소비기한 설정실험 생략이 가능한 경우
식품의 경우, 권장유통기간 이내로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경우, <식품의 권장유통기간>
➔ 이하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31호> 전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