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자가품질 검사

검사 개요

축산물 가공품 분석기관으로 지정된 농·축산가공 산업 전반 ⇒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으로 업체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축산물의 원료육 및 축산가공품의 제조, 가공 등의 항목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14조]
축산물 가공업 영업자의 검사 세부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축산물 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 검사 항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검사항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2 제6호 나목에 해당되는 식품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의 경우 검사 항목

품목별 검사주기

품목별 검사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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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유형 검사항목 검사주기
완료 원료의 종류별 매 2월마다 1회
가공품 -식육가공품 -알 가공품 -유가공품 축산물의 일반성분에 관한 규격 성상,이물 동일생산단위별로 1회 이상
비소,중금속,사용식품첨가물 매 6월마다 1회 이상
항생물질, 향균제제, 호르몬제제, 농약, 아플라톡신 매 1년 1회 이상
가공품의 품목별 성분에 관한 규격 매 1월마다 1회이상 (단, 포장육은 6월 1회 이상

행정처분 기준(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표11] <2024.01.12>

나.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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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5.법 제12조제3항 및 제7항 위반
가.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 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2) 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제조정지 15일 품목제조정지 1개월 품목제조정지 3개월
3) 검사항목의 50퍼센트 미만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품목제조정지 15일 품목제조정지 3개월
나. 검사에 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다.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위탁검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축산물을 유통·판매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라. 법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검사결과 위반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