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자가품질 검사
검사 개요
축산물 가공품 분석기관으로 지정된 농·축산가공 산업 전반 ⇒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으로 업체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축산물의 원료육 및 축산가공품의 제조, 가공 등의 항목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14조]
축산물 가공업 영업자의 검사 세부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축산물 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 검사 항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검사항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2 제6호 나목에 해당되는 식품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의 경우 검사 항목
품목별 검사주기
품목별 검사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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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유형 | 검사항목 | 검사주기 | |
완료 | 원료의 종류별 | 매 2월마다 1회 | |
가공품 -식육가공품 -알 가공품 -유가공품 | 축산물의 일반성분에 관한 규격 | 성상,이물 | 동일생산단위별로 1회 이상 |
비소,중금속,사용식품첨가물 | 매 6월마다 1회 이상 | ||
항생물질, 향균제제, 호르몬제제, 농약, 아플라톡신 | 매 1년 1회 이상 | ||
가공품의 품목별 성분에 관한 규격 | 매 1월마다 1회이상 (단, 포장육은 6월 1회 이상 |
행정처분 기준(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표11] <2024.01.12>
나.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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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5.법 제12조제3항 및 제7항 위반 가.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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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2) 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품목제조정지 15일 | 품목제조정지 1개월 | 품목제조정지 3개월 |
3) 검사항목의 50퍼센트 미만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경고 | 품목제조정지 15일 | 품목제조정지 3개월 |
나. 검사에 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다.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위탁검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축산물을 유통·판매한 경우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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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법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검사결과 위반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