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자가품질 검사
검사 개요
식품 등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자는 자신의 생산 제품에 대해 정기적으로 식품위생법 제 31조 및 시행규칙 제 31조에 따라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검사하여야 합니다. 제조 가공 사업장에 자가검사 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직접검사하기 어려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지정된 식품분석기관인 한국생명과학연구원에 의뢰하시면 신뢰성 높은 식품 검사 결과로 자가품질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식품 위생법 제 31조 (자가품질검사 의무)]
검사항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12 제 6호 가목 및 제 6호 나목에 따른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고시
자가품질 검사주기
자가품질검사기준 (제31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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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제품 | 검사 주기 |
식품제조가공업 |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과자, 캔디류, 추잉껌 및 떡류만 해당한다), 코코아가공품류, 초콜릿류, 잼류, 당류, 음료류 (다류(茶類) 및 커피류만 해당한다), 절임류 또는 조림류, 수산가공식품류 (젓갈류, 건포류, 조미김, 기타 수산물가공품만 해당한다), 두부류 또는 묵류, 주류, 면류, 조미식품 (고춧가루, 실고추 및 향신료가공품, 식염만 해당한다), 즉석식품류(만두류,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만 해당한다), 장류, 농산가공식품류 (전분류, 밀가루, 기타농산가공품류 중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기타 농산가공품만 해당한다), 식용유지가공품 (모조치즈, 식물성크림, 기타 식용유지가공품만 해당한다), 동물성가공식품류(추출가공식품만 해당한다), 기타가공품, 선박에서 통ㆍ병조림을 제조하는 경우 및 단순가공품(자연산물을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분해ㆍ절단 등의 방법으로 변형시키거나 1 차 가공처리한 식품원료를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서로 혼합만 하여 가공한 제품이거나 이 제품에 식품제조ㆍ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ㆍ포장된 조미식품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첨부한 것을 말한다)만을 가공하는 경우 | 3개월마다 1회 이상 |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 및 용기ㆍ포장 | 6개월마다 1회 이상 | |
빵류, 식육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 동물성가공식품류(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음료류(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 음료류, 인산‧홍삼음료, 기타음료만 해당한다, 비가열음료는 제외한다), 식용유지류(들기름, 추출 들깨유만 해당한다) | 2개월마다 1회 이상 | |
그 이외의 식품 | 1개월마다 1회 이상 | |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 빵류 (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것만 해당한다), 당류 (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올리고당류만 해당한다), 식육함유가공품, 어육가공품류(연육, 어묵, 어육소시지 및 기타 어육가공품만 해당한다), 두부류 또는 묵류, 식용유지류 (압착식용유만 해당한다), 특수용도식품, 소스, 음료류(커피, 과일ㆍ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ㆍ홍삼음료, 기타음료만 해당한다), 동물성 가공식품류 (추출가공식품만 해당한다), 빙과류,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샌드위치류만 해당한다), 즉석조리식품(순대류만 해당한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가공품, 식육가공품 및 알가공품 | 9개월마다 1회 이상 |
행정처분 기준
행정처분기준(식품위상법 시행규칙) [별표23] <개정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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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9.법 제31조 제1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자기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
1)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품목제조정지 1개월 | 품목제조정지 3개월 | 품목제조정지 3개월 |
2)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품목제조정지 15일 | 품목제조정지 1개월 | 품목제조정지 3개월 | |
3)검사항목의 50퍼센트 미만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시정명령 | 품목제조정지 15일 | 품목제조정지 3개월 | |
나.자기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