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자가품질 검사

검사 개요

식품 등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자는 자신의 생산 제품에 대해 정기적으로 식품위생법 제 31조 및 시행규칙 제 31조에 따라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검사하여야 합니다. 제조 가공 사업장에 자가검사 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직접검사하기 어려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지정된 식품분석기관인 한국생명과학연구원에 의뢰하시면 신뢰성 높은 식품 검사 결과로 자가품질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식품 위생법 제 31조 (자가품질검사 의무)]

검사항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12 제 6호 가목 및 제 6호 나목에 따른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고시

자가품질 검사주기

자가품질검사기준 (제31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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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상제품 검사 주기
식품제조가공업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과자, 캔디류, 추잉껌 및 떡류만 해당한다), 코코아가공품류, 초콜릿류, 잼류, 당류, 음료류 (다류(茶類) 및 커피류만 해당한다), 절임류 또는 조림류, 수산가공식품류 (젓갈류, 건포류, 조미김, 기타 수산물가공품만 해당한다), 두부류 또는 묵류, 주류, 면류, 조미식품 (고춧가루, 실고추 및 향신료가공품, 식염만 해당한다), 즉석식품류(만두류,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만 해당한다), 장류, 농산가공식품류 (전분류, 밀가루, 기타농산가공품류 중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기타 농산가공품만 해당한다), 식용유지가공품 (모조치즈, 식물성크림, 기타 식용유지가공품만 해당한다), 동물성가공식품류(추출가공식품만 해당한다), 기타가공품, 선박에서 통ㆍ병조림을 제조하는 경우 및 단순가공품(자연산물을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분해ㆍ절단 등의 방법으로 변형시키거나 1 차 가공처리한 식품원료를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서로 혼합만 하여 가공한 제품이거나 이 제품에 식품제조ㆍ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ㆍ포장된 조미식품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첨부한 것을 말한다)만을 가공하는 경우 3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 및 용기ㆍ포장 6개월마다 1회 이상
빵류, 식육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 동물성가공식품류(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음료류(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 음료류, 인산‧홍삼음료, 기타음료만 해당한다, 비가열음료는 제외한다), 식용유지류(들기름, 추출 들깨유만 해당한다) 2개월마다 1회 이상
그 이외의 식품 1개월마다 1회 이상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빵류 (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것만 해당한다), 당류 (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올리고당류만 해당한다), 식육함유가공품, 어육가공품류(연육, 어묵, 어육소시지 및 기타 어육가공품만 해당한다), 두부류 또는 묵류, 식용유지류 (압착식용유만 해당한다), 특수용도식품, 소스, 음료류(커피, 과일ㆍ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ㆍ홍삼음료, 기타음료만 해당한다), 동물성 가공식품류 (추출가공식품만 해당한다), 빙과류,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샌드위치류만 해당한다), 즉석조리식품(순대류만 해당한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가공품, 식육가공품 및 알가공품 9개월마다 1회 이상

행정처분 기준

행정처분기준(식품위상법 시행규칙) [별표23] <개정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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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9.법 제31조 제1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자기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제조정지 1개월 품목제조정지 3개월 품목제조정지 3개월
2)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제조정지 15일 품목제조정지 1개월 품목제조정지 3개월
3)검사항목의 50퍼센트 미만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품목제조정지 15일 품목제조정지 3개월
나.자기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