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및 개별인정 검사
검사 개요
제조품·수입 제품의 대한 건강기능성 식품 및 원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해 식품의 기준 규격, 안정성 및 기능성에 관한 분석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품의 분석 자료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규격으로 인정되면 사업체는 제품을 제조·수입 할 수 있습니다. 한국생명과학연구원은 최신 분석장비와 건강기능성 원료에 대한 연구 전문가를 구축 및 확보하였습니다. 제품에 대한 건강기능식품 인정 신청 시 필요한 기준/규격 검사서비스와 원료성분의 개별인정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관련법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2항 및 “ 건강기능식품 인정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
구비서류
건강기능식품 인정 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제출자료 2부 (원본 1부 포함)
제출자료를 수록한 CD 1매
완제품으로 최소 포장단위 검사 시료 (수입건강기능식품인 경우 제조회사의 표시사항이 부착되거나 표시사항이 기재된 서류 포함)
제출자료
제출자료 전체의 총괄 요약본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 및 그 실정에 관한 자료
사용원료의 명칭, 기준 · 기준 규격, 함량 및 그에 관한 자료
제조 방법 및 그에 관한 자료
제품의 기준 · 규격 및 그 설정에 관한 자료
보존기준, 유통기간 및 그 설정에 관한 자료
복합사유 및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 3조 제 2호에 한함)
주의사항
제출자료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모든 제출자료는 원문과 요약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영어 이외의 외국어 자료는 한글 번역문으로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