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인증 검사

검사 개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은 위해요소 (Hazard Analysis)와 중요관리점 (Critical Control Point)의 영문약자로, 발생 가능한 위해 요소를 미리 예측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입니다.
HACCP은 식품의 원재료로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 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관리점을 결정하여 자율적이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 48조 및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조하는 식품은 HACCP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1. 수산가공식품류의 어육가공품류 중 어묵ㆍ어육소시지
2. 기타수산물가공품 중 냉동 어류ㆍ연체류ㆍ조미가공품
3. 냉동식품 중 피자류ㆍ만두류ㆍ면류
4.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중 과자ㆍ캔디류ㆍ빵류ㆍ떡류
5. 빙과류 중 빙과
6. 음료류[다류(茶類) 및 커피류는 제외한다]
7. 레토르트식품
8. 절임류 또는 조림류의 김치류 중 김치
(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과정 등을 거쳐 이를 발효시킨 것이거나 발효시키지 아니한 것 또는 이를 가공한 것에 한한다)
9. 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중 초콜릿류
10. 면류 중 유탕면 또는 곡분, 전분, 전분질원료 등을 주원료로 반죽하여 손이나 기계 따위로 면을 뽑아내거나 자른 국수로서 생면ㆍ숙면ㆍ건면
11. 특수용도식품
12.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12의2.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의 즉석조리식품 중 순대
13.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소 중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하는 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