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절차
의뢰 절차


검사의뢰서 작성
검체 수령(방문 또는 택배)
미생물 검사 시 냉동, 냉장 운반
검사 의뢰서 양식 (파일첨부), 작성 완료된 검사의뢰서를 검사의뢰 게시판에 첨부 후 전화주세요.
필요서류 안내 : 사업자등록증, 품목제조보고서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대학로 62 산학협력관 219,220,302,303,319~325호 (용운동,대전대학교)
TEL : 1588-4291, 042-282-4567
FAX : 042-282-4566
온라인 입금계좌: 농협 301-0362-4815-31(예금주 : 한국생명과학연구원(주))
검체 소요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20조 1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 16조 제 1항, 제 26조 1항
좌우로 밀어주세요.
| 유형 | 구분 | 필요검체량 |
| 식품 | ○ 가공식품 | 완제품 600 g 이상 |
| ○ 유탕처리식품 | 추가 1 kg | |
| ○ 자연산물 | ||
| – 곡류두류 및 기타 자연산물 | 1-3 kg | |
| – 채소류 | 1-3 kg | |
| – 과실류 | 3-5 kg | |
| – 수산물 | 0.3-4 kg | |
| 축산물 | ○ 식육 · 포장육 | 500 (g) |
| ○ 원유 | 500 (ml) | |
| 농가별 채취량은 20 ml | ||
| ○ 식용란 | 20 EA | |
| ○ 식육가공품 | 500 (g, ml) | |
| ○ 유가공품 | 500 (g, ml) | |
| ○ 알가공품 | 200 (g, ml) | |
검사 시료 채취 및 수거 기준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