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검사

검사 개요

식품 등 제품의 영양표시를 위한 목적으로 검사 의뢰하시면 식품 공전에 제시된 방법으로 분석한 제품유형에 맞는 영양성분 데이터를 제공해드립니다.

검사항목

영양성분

좌우로 밀어주세요.

5대 영양성분 9대 영양성분 14대 영양성분(미국수출용)
(9대+Ca,Fe,K,VitD,식이섬유)
14대 영양성분
(9대+Ca,Fe,VitA,VitC,식이섬유)
16대 영양성분
(9대+Ca,Fe,K,VitA,VitC,VitD,식이섬유)
열량 열량 열량 열량 열량
단백질 단백질 단백질 단백질 단백질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나트륨 포화지방산 포화지방산 포화지방산 포화지방산
탄수화물 트랜스지방 트랜스지방 트랜스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나트륨 나트륨 나트륨 나트륨
탄수화물 칼슘 칼슘 칼슘
칼륨 비타민 A 칼륨
비타민 D 비타민 C 비타민 A
식이섬유 식이섬유 비타민 C
탄수화물 탄수화물 비타민 D
식이섬유
탄수화물

관련법규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 5조 및 시행규칙 제6조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60호)

영양표시 대상 식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1. 영양표시 대상 식품 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레토르트식품(조리가공한 식품을 특수한 주머니에 넣어 밀봉한 후 고열로 가열 살균한 가공식품을 말하며, 축산물은 제외한다)
나. 과자류 중 과자, 캔디류 및 빙과류 중 빙과ㆍ아이스크림류
다. 빵류 및 만두류
라. 코코아 가공품류 및 초콜릿류
마. 잼류
바. 식용 유지류(油脂類)(동물성유지류, 식용유지가공품 중 모조치즈, 식물성크림, 기타식용유지가공품은 제외한다)
사. 면류
아. 음료류(다류와 커피 중 볶은 커피 및 인스턴트 커피는 제외한다)
자. 특수용도식품
차. 어육가공품류 중 어육소시지
카.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및 즉석조리식품
타. 장류(한식메주, 한식된장, 청국장 및 한식메주를 이용한 한식간장은 제외한다)
파. 시리얼류
하. 유가공품 중 우유류ㆍ가공유류ㆍ발효유류ㆍ분유류ㆍ치즈류
거. 식육가공품 중 햄류, 소시지류
너. 건강기능식품
더. 가목부터 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및 축산물로서 영업자가 스스로 영양표시를 하는 식품 및 축산물

2. 영양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식품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하는 식품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
다.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어 그 자체로는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
라. 포장 또는 용기의 주표시면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식품 및 축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