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검사
검사 개요
식품 등 제품의 영양표시를 위한 목적으로 검사 의뢰하시면 식품 공전에 제시된 방법으로 분석한 제품유형에 맞는 영양성분 데이터를 제공해드립니다.
검사항목
영양성분
좌우로 밀어주세요.
5대 영양성분 | 9대 영양성분 | 14대 영양성분(미국수출용) (9대+Ca,Fe,K,VitD,식이섬유) |
14대 영양성분 (9대+Ca,Fe,VitA,VitC,식이섬유) |
16대 영양성분 (9대+Ca,Fe,K,VitA,VitC,VitD,식이섬유) |
열량 | 열량 | 열량 | 열량 | 열량 |
단백질 | 단백질 | 단백질 | 단백질 | 단백질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나트륨 | 포화지방산 | 포화지방산 | 포화지방산 | 포화지방산 |
탄수화물 | 트랜스지방 | 트랜스지방 | 트랜스지방 | 트랜스지방 |
콜레스테롤 | 콜레스테롤 | 콜레스테롤 | 콜레스테롤 | |
나트륨 | 나트륨 | 나트륨 | 나트륨 | |
당 | 당 | 당 | 당 | |
탄수화물 | 칼슘 | 칼슘 | 칼슘 | |
철 | 철 | 철 | ||
칼륨 | 비타민 A | 칼륨 | ||
비타민 D | 비타민 C | 비타민 A | ||
식이섬유 | 식이섬유 | 비타민 C | ||
탄수화물 | 탄수화물 | 비타민 D | ||
식이섬유 | ||||
탄수화물 |
관련법규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 5조 및 시행규칙 제6조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60호)
영양표시 대상 식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1. 영양표시 대상 식품 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레토르트식품(조리가공한 식품을 특수한 주머니에 넣어 밀봉한 후 고열로 가열 살균한 가공식품을 말하며, 축산물은 제외한다)
나. 과자류 중 과자, 캔디류 및 빙과류 중 빙과ㆍ아이스크림류
다. 빵류 및 만두류
라. 코코아 가공품류 및 초콜릿류
마. 잼류
바. 식용 유지류(油脂類)(동물성유지류, 식용유지가공품 중 모조치즈, 식물성크림, 기타식용유지가공품은 제외한다)
사. 면류
아. 음료류(다류와 커피 중 볶은 커피 및 인스턴트 커피는 제외한다)
자. 특수용도식품
차. 어육가공품류 중 어육소시지
카.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및 즉석조리식품
타. 장류(한식메주, 한식된장, 청국장 및 한식메주를 이용한 한식간장은 제외한다)
파. 시리얼류
하. 유가공품 중 우유류ㆍ가공유류ㆍ발효유류ㆍ분유류ㆍ치즈류
거. 식육가공품 중 햄류, 소시지류
너. 건강기능식품
더. 가목부터 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및 축산물로서 영업자가 스스로 영양표시를 하는 식품 및 축산물
2. 영양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식품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하는 식품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
다.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어 그 자체로는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
라. 포장 또는 용기의 주표시면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식품 및 축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