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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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109호) New
작성자: 한국생명과학연구원 | 작성일자: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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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6-109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음식에 대해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하나,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20일로 개선하여 소비자 정보 제공 및 소비자 권리 보장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별표 23)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ㅇ 전화 : 043-719-2014, 팩스 : 043-719-2000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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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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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6-109호).hwpx (40 KB, Down : 4) 규제영향분석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pdf (313 KB, Down : 4)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식품위생법+시행규칙.pdf (102 KB, Down :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