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109호) New
작성자: 한국생명과학연구원  |  작성일자: 2026-03-06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6-109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앞서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음식에 대해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하나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식품접객업소에서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가격표와 다르게 요금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20일로 개선하여 소비자 정보 제공 및 소비자 권리 보장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별표 23)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및 주소전화번호

 

보내실 곳

 

ㅇ 주소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ㅇ 전화 : 043-719-2014,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sij030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리스트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6-109호).hwpx (40 KB, Down : 4)

규제영향분석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pdf (313 KB, Down : 4)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식품위생법+시행규칙.pdf (102 KB, Down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