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6-128호, 2026.3.9.) New
작성자: 한국생명과학연구원  |  작성일자: 2026-03-1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128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13호, 2026. 2. 1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 이유

 

도축장, 집유장도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의 등록 및 우대혜택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생산부터 제조 및 유통까지 식품 전 주기 HACCP 디지털 관리 기반 마련으로 수기 오류 등 휴먼에러 방지와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도축장, 집유장의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등록 절차 마련(안 제11조의2, 제16조)

 

1)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이하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의 등록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업체가 등록할 수 있으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용으로 HACCP을 적용하는 도축장, 집유장도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현장평가 등을 통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심벌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함

 

2)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 업소로 등록하고자 하는 도축장, 집유장 영업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하고, 신청을 받은 관할 시,도지사는 현장평가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 적합한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확인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발급하고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식품안전인증과, 전화 043-719-2856, 팩스 043-719-2850, 메일: aeiou200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

 

 

 

첨부파일 리스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_(공고 제2026-128호, 2026.3.9.).pdf (2 MB, Down : 1)

검토의견서(양식).hwpx (26 KB, Down : 0)

검토의견서(양식).pdf (44 KB, Down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