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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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ㅣ제2026-21호
작성자: 한국생명과학연구원 | 작성일자: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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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식품 중 농약의 잔류허용기준과 기준·규격 확인을 위한 시험법 등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한편,
냉동식품 보조용도로 함께 냉동할 수 있는 식품의 종류를 확대하는 등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다양한 제품이 개발·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안 제2. 4. 3) (3)] 1) 식품은 정해진 보존조건을 준수해야 하나, 제품의 특성에 따라 보존조건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 2) 냉동식품 보조용으로 사용되어 함께 냉동할 수 있는 식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조농산물도 냉동보관 할 수 있도록 개선 3) 제품 특성을 고려한 보존·유통기준 개선으로 식품산업 활성화 및 소비자 편의성 증대 나.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별표 4] 1) 「농약관리법」에 따른 등록(예정) 및 수입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및 사료, 토양, 용수 등을 통해
축산물에 비의도적으로 오염될 수 있는 농약 성분 관리 필요 2) 메타미트론 등 113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 및 축·수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다.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 1) 시료 추출액 채취무게, 희석배수 추가 등 일산화탄소 시험법 개정 2) 기준·규격 개정 등에 따른 식품 중 잔류농약 시험법 신설·개정 3)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DAS-01131-3, DP-910521-2, NS-B50027-4)에 대한 시험법 신설 4) 과학적인 시험법 개정으로 검사 신뢰도를 제고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제4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5-308호(2025. 7. 21. ∼ 2025. 9. 22.)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생제도분과 심의: 2025. 12. 2.
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2025. 11. 13.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비대상 제2026-1325호(2026. 3. 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