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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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6-166호) New
작성자: 한국생명과학연구원 | 작성일자: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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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6-166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 가격은 유지하고 내용량을 줄여 간접적인 가격 인상을 꾀하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소비자가 내용량이 감소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식품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 이에 대한 위반 시 행정처분이 시정명령으로 적용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 시 제재 수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내용량 감소 변경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시 품목제조정지 15일, 2차 위반 시 품목제조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품목제조정지 2개월로 개정하는 등 식품등의 내용량 감소 변경사실 미표시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신뢰에 기반하여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7호 ㅇ 전화 : 043-719-2183, 팩스 : 043-719-2180 전자우편 : heosk@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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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pdf (181 KB, Down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