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182호) New
작성자: 한국생명과학연구원  |  작성일자: 2026-04-1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182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24-67, 2024. 10. 2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0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식품이력추적 등록 업무에 대해 영업자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등록심사 및 조사평가 업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신규등록업소의 비대면 등록심사 개선(안 제4조제4항제4)

 

1) 식품이력추적관리 신규 등록심사 업무(현장심사)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

 

2) 신규 등록 심사 시 현장 등록 심사 뿐만 아니라 화상통신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등을 활용한 비대면 등록심사도 가능하도록 개선

 

3) 등록심사 민원처리기한 단축 등 행정 효율성 제고

 

조사평가 시 자체조사평가 제도 도입 및 부적합 보완기한 연장(안 제5조제55조제7)

 

1) 조사평가 업무에 대해 영업자 편의를 고려하여 개선할 필요

 

2) 조사 평가 시 영업자가 스스로 점검하고식품안전정보원이 검증하는 자체조사평가를 도입하고

 

부적합 보완 기한을 1회에 한해 10 이내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

 

3) 영업자가 희망하는 시간에 조사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영업자의 편의성 증대

 

3. 의견 제출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참조식품안전인증과전화: 043-719-2855, 팩스043-719-2850, 메일: skykdw@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리스트

「식품+등+이력추적관리기준」+일부개정고시(안)_(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6-182호,+2026.4.10.).pdf (182 KB, Down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