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194호) New
작성자: 한국생명과학연구원  |  작성일자: 2026-04-2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19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0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정밀검사 횟수를 위해도에 따라 20회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위해 우려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수입식품 영업자가 종업원에게 실시해야 하는 위생교육 주기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및 주소전화번호

 

보내실 곳

 

ㅇ 주소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502

 

ㅇ 전화 : 043-719-2168 팩스 : 043-719-2150

 

ㅇ 전자우편 : namkung0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리스트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6-194호).hwpx (69 KB, Down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