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개정공포(제21525호, 2026. 4. 7.) 알림
작성자: 한국생명과학연구원  |  작성일자: 2026-04-24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괄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법률에서‘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2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2. 제정·개정문

⊙법률 제21525호(2026.4.7)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개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3.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제32조제1항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9의2.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시행일 : 2026.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