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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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전문(식약처 고시 제2026-37호, 2026.5.12.)
작성자: 한국생명과학연구원 | 작성일자: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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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주류가 아닌 식품의 상표 또는 용기ㆍ디자인을 가진 주류협업제품에 대해 소비자 정보제공을 강화하여 오인ㆍ혼동을 방지하고, 커피에 탈카페인(디카페인)을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되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커피의 탈카페인(디카페인) 표시기준 개선[안 Ⅲ. 1. 자. 2) 거) (2) (나)] 1) 커피에 탈카페인(디카페인)을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할 필요 2) 탈카페인(디카페인)을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을 카페인 제거 후 커피원두의 잔류카페인 함량 기준으로 개선하여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기준 명확화 나. 주류협업제품의 표시기준 강화[안 Ⅲ. 1. 거. 2) 하) (16)] 1) 주류가 아닌 식품과 협업한 주류제품이 주류가 아닌 식품과 유사한 상표 또는 용기ㆍ디자인을 사용하여 소비자 오인ㆍ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 2) 소비자가 주류협업제품에 대해 일반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하지 않도록 주표시면에 주류임을 명확히 표시하여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및 선택권 보장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1. 너. 8) 중 “Ⅱ. 6.에”를 “Ⅱ. 4.에”로 한다. Ⅲ. 1. 자. 2) 거) (2) (나) 중 “카페인 함량을 90퍼센트(%)이상 제거한 제품은 “탈카페인(디카페인) 제품”으로”를 “카페인을 제거한 커피원두를 원료로 사용하고, 원료로 사용한 커피원두의 고형분 기준으로 카페인 함량이 0.1%이하인 경우 “탈카페인(디카페인)” 또는 “탈카페인(디카페인) 원두 사용”으로”로 한다. Ⅲ. 1. 거. 2) 하)에 (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주류를 주류가 아닌 식품의 상호·로고, 상표 또는 용기ㆍ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하는 경우 제품의 주표시면에 ‘술’ 또는 ‘주류’ 등의 문구를 테두리 안에 20포인트 이상의 글씨크기로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표 5] 중 ‘말티톨시럽’을 ‘말티톨액’으로 한다.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5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검토: 규제심사 대상(25. 11. 4.) 2) 행정예고(공고 제2025-448호, 25.11.6.∼26.1.6.) 3)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 규제 심사 결과: 원안의결(26.1.21.∼26.1.23.) 4)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위원회 예비심사: 비중요 규제(26.4.28.) 이 고시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Ⅱ. 1. 너. 8) 및 표 5의 개정사항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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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전문(고시 제2026-37호, 2026.5.12.).pdf (2 MB, Down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