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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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전문(제2026-40호, 2026.5.19) New
작성자: 한국생명과학연구원 | 작성일자: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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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의 식중독균 규격에 통계적 개념을 도입하고,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하며, 기준·규격 확인을 위한 시험법을 신설·개정하여 식품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새로운 식품 원료 추가 등 식품 원료 목록을 정비하여 다양한 식품이 개발·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의 식중독균 규격 개정[안 제5. 11. 11-3 5) (11), 제5. 11. 11-3 5) (13), 제5. 11. 11-3 5) (16)] 1) 미생물 규격의 과학적·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통계적 개념을 확대·도입 필요 2)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의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에 대한 통계적 개념의 미생물 규격 도입 3) 미생물 검사의 대표성과 신뢰도 확보에 따른 식품산업 활성화, 국민 건강보호 및 수출입 시 무역마찰 감소
* 주1. 조리된 식품과 손질된 식재료를 조합하여 구성한 제품은 간편조리세트형 제품의 규격 적용 * 주2. (8) ∼ (14) 항목은 가열조리하여 섭취하는 재료 중 다른 재료와 교차오염되지 않도록 구분 포장된 농·축·수산물 재료는 제외하고, 나머지 구성 재료를 모두 혼합하여 규격을 적용 나. 식품원료 목록 개정[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1) 식용근거가 확인된 원료를 신규 등재하고, 명칭, 분류, 사용부위 등 식품원료 목록의 정비 필요 2) 어획량 등 식용근거가 확인된 가시진흙새우(Argis toyamaensis) 등 73종을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2. 동물성 원료에 추가 3) 국내 전래적 식용근거가 확인된 작두콩 씨앗·어린꼬투리, 유자 잎, 프로폴리스를 [별표 1] 및 [별표 2] 원료 목록에 추가 4) 겹삼잎국화, 흑산내 추출물, 풀무치, 땃두릅나무 추출물을 [별표 3] “한시적 기준·규격에서 전환된 원료”의 목록에 등재 5) 전통발효식품 유래 미생물과 국제 공인기관에서 식용근거가 확인된 미생물을 [별표 1] 및 [별표 2] 원료 목록에 추가(5건) 6) 명칭, 분류 및 사용부위 등 식품원료 정비(264건) 7)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의 품목 확대로 다양한 제품 개발 등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식품원료목록 정비를 통해 식품원료 사용의 편의성을 증진 다.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별표 4] 1) 「농약관리법」에 따른 등록(예정) 및 수입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및 사료, 토양, 용수 등을 통해 축산물에 비의도적으로 오염될 수 있는 농약 성분 관리 필요 2) 디메설파젯 등 124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 및 축·수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라.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제2. 3. 8) (1), 별표 5 중 (171) 페닐부타존] 1) 안전성 등의 문제로 국내 사용 허가를 취소한페닐부타존을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 목록으로 추가하고, 현행 잔류허용기준을 삭제 2)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마.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안 제8.] 1) 식중독균의 신속·정확한 검출을 위해 분자생물학적 시험법을 활용한 스크리닝 시험으로 불검출 판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의 분자생물학적 시험법 신설 및 일부 시험법 명확화 등 개선 2) 세균수, 대장균, 대장균군 건조필름배지 조성을 삭제하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건조필름배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미생물 검사를 위한식용란 채취량을 20개에서 40개로 확대함에 따라 식용란 살모넬라 시험법에 반영 4) 시험결과의 정확성 제고 및 기준규격 개정에 따른 잔류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시험법 신설·개정 5) 총 아플라톡신, 벤조피렌 시험법, 루핀알칼로이드 시험법 개선 6) 식품 중 유해물질 시험법의 용어 및 기술 방법 통일 7)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MON94313)에 대한 시험법 신설 8) 과학적인 시험법 개정으로 검사 신뢰도를 제고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8. 4. 4.11 가. 4)의 개정 사항 2. 제8. 7. 7.1 7.1.2 7.1.2.2의 개정 사항 3. 종전의 제8. 7. 중 7.1.2.4, 7.1.2.18, 7.1.2.22, 7.1.2.23, 7.1.3.6, 7.1.3.9, 7.1.3.19, 7.1.3.55, 7.1.3.62, 7.1.3.66, 7.1.3.75, 7.1.3.86, 7.1.3.87, 7.1.3.91부터 7.1.3.97까지, 7.1.3.101, 7.1.3.105, 7.1.3.106의 삭제에 관한 사항 4. 제8. 9. 9.2 9.2.9의 개정 사항 |
| 첨부파일 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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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2)+미생물+시험법(건조필름배지)+개정+관련+FAQ.pdf (88 KB, Down : 5) (참고자료1)+농약+잔류허용기준+엑셀정리+화일(고시+제2026-40호+반영).xlsx (318 KB, Down :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