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개정공포(제21603호, 2026.4.28.) 알림
작성자: 한국생명과학연구원  |  작성일자: 2026-05-28

 

 

1. 개정이유

식품위생교육기관과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교육기관 지정ㆍ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양질의 교육기관 운영을 확보하여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과 조리사ㆍ영양사 대상 교육이 보다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교육을 위하여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을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41조의3 신설).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제41조의4 신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양사협회 등을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56조의2 신설).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제56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3.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603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8항 중 "교육의 내용, 교육비 및 교육 실시 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을 "식품위생교육의 내용 및 교육비 등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41조의2제9항 중 "교육의 내용, 시간, 교육 실시 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을 "교육의 내용 및 시간 등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41조의3 및 제4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3(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59조제1항에 따른 동업자조합

2. 제64조제1항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식품위생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별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인력ㆍ시설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식품위생교육기관(이하 "식품위생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대표자, 소재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식품위생교육기관은 식품위생교육시간 및 식품위생교육 관련 자료의 보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ㆍ설비 보유 현황 및 활용도, 교육과정 운영실태 등을 평가하여 그 평가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4(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업무정지 기간에 교육을 실시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위생교육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5. 교육실적 및 교육내용 등이 현저히 부실하여 교육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제41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7. 제4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8. 제41조의3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의3제5항에 따른 평가를 거부한 경우

10.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의3제6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6조제2항 중 "교육의 대상자ㆍ실시기관ㆍ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을 "교육의 대상자ㆍ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8장에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1. 「국민영양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영양사협회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식품위생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인력ㆍ시설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이하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대표자, 소재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은 교육시간 및 교육 관련 자료의 보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ㆍ설비 보유 현황 및 활용도, 교육과정 운영실태 등을 평가하여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6조의3(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업무정지 기간에 교육을 실시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5. 교육실적 및 교육내용 등이 현저히 부실하여 교육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제5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7. 제5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8. 제56조의2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56조의2제5항에 따른 평가를 거부한 경우

10. 정당한 사유 없이 제56조의2제6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1조에 제1호의4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4.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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