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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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11호) New
작성자: 한국생명과학연구원 | 작성일자: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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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세포배양식품원료의 특성을 반영한 가공식품의 식품유형 및 기준·규격을 신설하여 신기술 적용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세포배양식품원료에 대한 식품원료 구비요건 신설[안 제2. 1. 2) 중 (9)] 1) 안전성이 확보된 세포배양식품원료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 원칙 신설 필요 2) 세포배양식품원료를 식품 제조 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것을 사용하도록 식품원료 구비요건 신설 3) 식품원료의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 보호 나. 세포배양가공식품의 식품유형 및 기준·규격 신설[안 제5. 21. 21-5] 1) 세포배양식품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필요 2) 세포배양가공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신설 3) 안전한 식품 공급과 신기술 식품 개발 지원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 1. 1) 중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종전의 (9)부터 (24)를 (10)부터 (25)로 한다. (9) 축·수산물 등 동물성 원료에서 분리한 세포에 배양 기술을 이용하여 얻은 것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식품위생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세포배양식품원료로 인정된 것이어야 한다 제5. 중 21. 중 2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5 세포배양가공식품 1) 정의 세포배양가공식품이라함은 축·수산물 등 동물성 원료에서 분리한 세포에 배양 기술을 이용하여 얻은 것으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세포배양식품원료로 인정된 것이거나 이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4) 식품유형 5) 규격 (1) 산가 : 5.0 이하(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2) 과산화물가 : 60 이하(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3) 세균수 : n=5, c=0, m=0(멸균제품에 한한다.) (4) 대장균군 : n=5, c=1, m=0, M=10(살균제품에 한한다.) (5) 대장균 : n=5, c=1, m=0, M=10(비살균제품 중 더 이상 가공, 가열 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한다.) (6) 살모넬라 : n=5, c=0, m=0/25g(살균제품 또는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한다.) (7)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 n=5, c=0, m=0/25g(살균제품 또는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한다.) (8) 황색포도상구균∶n=5, c=1, m=10, M=100(살균제품 또는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한다.) (9) 장출혈성 대장균 : n=5, c=0, m=0/25 g(분쇄한 제품이거나,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한다.)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자우편 mfds4797@korea.kr, 전화 043-719-2420,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첨부파일 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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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6-311호, 20260630) (1).hwpx (36 KB, Down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