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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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6-338호) New
작성자: 한국생명과학연구원 | 작성일자: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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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재가공 기준 신설 등 기존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기준을 보완하고,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안을 표시하도록 하고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해 맞춤형건강기능식품 내포장에 소비기한과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가 직접 자가품질검사 검사를 실시할 때 검사 결과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록관리시스템 설치·운영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다음 각 호의 맞춤형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 가) 도안 나) 도안 표기 방법 : 15×15mm 이상의 크기로 주표시면에 표시하되, 포장 면적이 150㎠ 이하인 경우 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표시 가능 별표 2 제2호나목 2)(종전의 1)) 중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상담한”을 “상담한”으로 하고, 같은 목 4)(종전의 3)) 중 “소비기한으로”를 “소비기한 또는 그 이내의 기한으로”로 하며, 같은 목에 7)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이 경우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는 면의 바닥면과 평행하게 표시한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ㅇ 전화 : 043-719-2458, 팩스 : 043-719-2450, 전자 우편 : selee979@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제2호, 별표 4제1호버목 및 별표 12제4호의 위반사항란 4호부터 6호까지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첨부파일 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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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6-338호).pdf (449 KB, Down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