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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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전문(제2026-55호, 2026.7.31 개정사항 반영.) New
작성자: 한국생명과학연구원 | 작성일자: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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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조리식품등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과 기준·규격 확인을 위한 시험법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포함)의 조리식품등의 기준 신설[안 제6.] 1) 배달시장의 확대 등 변화하는 외식 트렌드에 맞춰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작업환경, 특성 등을 고려한 위생·안전관리 강화 필요 2)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의 원료 구비요건, 조리 등 관리 기준 신설 3) 조리식품의 위생 및 안전성 확보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 3. 2) 가) (6) 중 ④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냉동식품 해동 시 냉장온도에서 해동하거나, 21℃ 이하의 흐르는 물로 해동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실온에서 해동하거나 전자레인지 등을 이용하여 급속해동할 수 있다. 제6. 3. 2) 가) 중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흡습의 우려가 있는 원료는 흡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6. 3. 2) 가) 중 (8)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식품의 조리에 사용되는 원료를 소분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것은 위생적으로 밀봉 보관해야 하며, 내용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6. 3. 2) 가) 중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조리식품에 사용하는 얼음은 보관이나 냉각 등에 사용하는 비식용 얼음과 구분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나.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별표 4 중 (150) 시안화 수소] 1) 국내 등록 취소된 농약 시안화 수소에 대한 현행 잔류허용기준 삭제 2) 농약관리법 상 농약 등록사항과 일치하도록 국내 잔류농약 관리기준을 현행에 맞춰 개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 공급 다.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제2. 3. 8) (1), 별표 5 중 (101) 아크리플라빈, (132) 질파테롤, (145) 클로피돌, (157) 트리암시놀론, (192) 하이드록시디메틸피리미딘] 1) 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동물용의약품의 국내 인허가사항 및 독성·안전성 평가자료를 반영하여 잔류허용기준 개정 필요 2) 질파테롤 등 5종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제·개정 3)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최신 과학적 자료에 기반하여 제·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라.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안 제8. 8. 8.2 8.2.2 8.2.2.1 8.2.2.1.2, 제8. 8. 8.3 8.3.1, 제8. 8. 8.3 8.3.8, 제8. 8. 8.3 8.3.9, 제8. 8. 8.3 8.3.18, 제8. 8. 8.3 8.3.20, 제8. 8. 8.3 8.3.40, 제8. 8. 8.3 8.3.57, 제8. 8. 8.3 8.3.64, 제8. 8. 8.3 8.3.69] 1) 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 시험검사의 정확성 제고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단성분시험법(3건) 및 동시다성분시험법(5건) 개정 2) 과학적인 시험법 개정으로 검사 신뢰도를 제고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