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757호, 2026.8.11.) 개정·공포 알림 New
작성자: 한국생명과학연구원  |  작성일자: 2026-08-11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으로부터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 등을 이유로 유통 중인 축산물에 대한 회수 사실의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로 하여금 종전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을 통해서만 그 회수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반일간신문 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인터넷신문에도 공표할 수 있도록 공표 매체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575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급 회수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당일 인쇄ㆍ보급되는 해당 신문의 전체 판(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반일간신문"이라 한다]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인터넷신문에 게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긴급 회수문을 법 제37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연계되는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이 조에서 "시스템연계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재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게재 요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긴급 회수문을 지체 없이 시스템연계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다만, 해당 제품이 전량 회수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한 경우로서 긴급 회수문을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긴급 회수문을 게재하지 않거나 게재를 중단할 수 있다.

    제28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를 "시스템연계홈페이지 또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해야"로 한다.

    제28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해야"로 한다.

    제28조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또는 제4항"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시스템연계홈페이지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제3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한다.
첨부파일 리스트

[별표 1]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과 검사원의 수(제17조의3 관련)(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pdf (54 KB, Down : 1)

[별표 3] 과징금의 금액기준(제25조 관련)(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pdf (78 KB, Down : 1)

[별표 3의2] 포상금의 지급기준(제30조제1항 관련)(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pdf (49 KB, Down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