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6-406호)
작성자: 한국생명과학연구원  |  작성일자: 2026-08-1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406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33, 2026.4.13.)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4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 일부개정고시(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법시행규칙 [별표 11] 수수료 개정에 따라 기능성 원료 정 신청서 서식의 수수료란를 수정하고동 규정 제2조 합성물의 정의 개정에 따라 안전성 평가 의사결정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서 서식 변경(안 [별지 제1], [별지 제2])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서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수수료를 상향 조정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서의 수수료란을 수정

 

2) 건강기능식품 인정 신청서의 수수료란을 전자민원과 방문·우편 민원으로 구분하도록 수정

 

기능성 원료 안전성 평가 의사결정도 현행화(안 [별표3])

 

1)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2조 합성물의 정의 개정에 따라 천연성분과 동일하지 않은 합성물에 천연 존재 여부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사용 가능성을 확인하도록 관련 도식을 개선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안전처참조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43, (팩스) 043-719-2400)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리스트

검토의견서(양식).hwpx (26 KB, Down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