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모범업소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음식점 위생등급 제도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20898호, 2025. 4. 1. 공포, 2028. 7. 1. 시행)됨에 따라, 모범업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범위를 종전의 위생상태 평가 업무 외에 위생등급 지정 및 지정받은 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업무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593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 신청의 접수, 위생상태의 평가 및 위생등급의 지정 2. 법 제47조의2제5항 단서에 따른 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2의2. 법 제47조의2제7항에 따른 기술적 지원
제61조제1항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제6항"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 중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4항"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4호 및 제61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2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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