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고시 전문(제2026-61호, 2026.8.14.) New
작성자: 한국생명과학연구원 | 작성일자: 2026-08-18
|
|
1. 개정 이유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도의 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등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모범업소 폐지에 따른 모범업소 기준 변경(안 별표 제1호나목)
○ 「식품위생법」개정(법률 제20898호, 2025.4.1. 공포)으로 모범업소 지정 제도가 폐지되고 위생등급제로 통합됨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 기준에 위생등급제를 반영
나. 어린이 기호식품의 당알코올 사용량 기준 변경(안 별표 제3호나목)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총리령 제2004호, 2024.12.30 공포)으로 당알코올 10%이상 사용시 주의문구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어린이 기호식품의 당알코올 사용량을 10% 미만으로 설정함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 업소에서 조리하여야 한다. 별표 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다음의 식품첨가물을 사용하는 경우당알코올 사용량이 총합으로서 10% 미만이어야 한다. * 다만, 말티톨시럽, D-소비톨액, 폴리글리시톨시럽의 경우에는 말티톨과 소비톨의 실제 함량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25-491호, 2025. 12. 5.(2025. 12. 5. ~ 2025. 12. 26.) 2)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대상 제2025-5385호, (2025. 12. 4.) 나) 식약처 자체규제심사(2026. 2. 24. ∼ 2026. 2. 25., 원안의결) 다) 법제처 심사 : 법령위반·위임범위 이탈없음(2026. 4. 28.) 라) 국조실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 : 비중요 규제(제902회, 2026. 8. 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첨부파일 리스트 |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전문(식약처 고시 제2026-61호) (2).pdf (251 KB, Down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