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공포 알림ㅣ총리령 제2077호
작성자: 한국생명과학연구원  |  작성일자: 2026-01-02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 등을 이용하는 손님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음식판매 자동차를 사용한 음식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동형 음식판매 특수자동차에서 영업신고를 하고 할 수 있는 영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2. 제정ㆍ개정문

⊙총리령 제2077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월 2일

국무총리 (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14호 중 "특수작업형"을 "특수용도형"으로 하고, 같은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휴게음식점영업"을 각각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으로 한다.

제42조제4항 중 "휴게음식점영업자"를 "휴게음식점영업자,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자"로 한다.

제43조제2항제6호 중 "휴게음식점영업"을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으로 한다.

별표 14 제8호가목1)가)(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7호가목"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7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1) 나)부터 바)까지를 각각 다)부터 사)까지로 하며, 같은 1)에 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 본문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개와 고양이로 한정한다. 이하 이 표에서 "반려동물"이라 한다)의 출입이 수반되는 영업으로서 이 호의 나목1)아)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영업장(이하 이 표에서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이라 한다)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14 제8호나목1)에 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에는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출입할 수 없도록 칸막이ㆍ울타리 등의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별표 15의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휴게음식점영업"을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으로 한다.

별표 17 제7호에 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보. 별표 14 제8호가목1)나)에 따른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이하 이 표에서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영업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다음 사항이 포함된 표지판이나 안내문을 손님이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출입문에 게시할 것

가)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개와 고양이로 한정한다. 이하 이 표에서 "반려동물"이라 한다) 동반 영업장임을 나타내는 문구

나) 반려동물의 종류 및 크기 등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

2)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는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관리할 것

3) 반려동물로부터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영업장 내 반려동물의 이동이 제한됨을 손님에게 알리고 그 내용의 안내문 등을 손님이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영업장 내에 게시할 것

4) 반려동물이 영업장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도록 다음의 장비ㆍ공간 또는 장치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구비할 것

가) 반려동물용 전용의자

나) 케이지(반려동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별 이동장을 말한다)

다) 별도의 전용공간

라) 그 밖에 반려동물의 목줄 또는 가슴줄 등을 고정할 수 있는 장치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장치

5) 손님이 음식의 주문, 화장실 이용 등을 위해 이동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이동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이동을 통제하는 등 영업장 내 안전관리를 할 것

6) 반려동물과 다른 손님이나, 반려동물끼리 서로 접촉이 되지 않도록 반려동물의 종류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식탁과 식탁, 식탁과 통로 사이에 충분한 거리를 둘 것

7) 음식류를 진열ㆍ보관ㆍ판매ㆍ제공할 때에는 반려동물의 털 등 이물질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ㆍ덮개 등을 사용할 것.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이미 포장되어 있는 음식물 등 이물질 혼입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음식물을 제공할 때 뚜껑ㆍ덮개 등을 사용하는 것을 손님이 원하지 않는 경우

다) 손님이 음식물을 제공받는 장소에 자율적으로 음식물을 덮을 수 있는 뚜껑ㆍ덮개 등을 비치한 경우

8) 반려동물에게 제공되는 식기 등 반려동물용 용품은 손님용으로 사용되는 용품과 구분하여 보관ㆍ사용하고, 반려동물용 용품이 보관되는 장소나 해당 용품 등에는 반려동물용 용품 보관장소 또는 반려동물용임을 명확히 표시할 것

9) 반려동물의 분변 등 배설물을 버릴 수 있도록 전용 쓰레기통을 비치할 것

10)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여 예방접종이 되지 않은 반려동물은 영업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의 출입이 제한됨을 표시할 것

별표 23 Ⅱ 제3호에 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4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