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북한산 식품등의 반입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공고 제2026-050호, 2026.1.30.)
작성자: 한국생명과학연구원  |  작성일자: 2026-02-01



1. 개정 이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의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현지실사, 정밀검사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내용으로 통일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제정·시행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등(안 제4조)


o 북한산식품반입실무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북한산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해외제조업소 등록 실시

나. 현지실사(안 제5조)


o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현지실사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국가의 식품 안전 위생평가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실사 의뢰

다. 북한산식품반입실무협의회(안 제6조)


o 통일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

 

o 북한 제조업소에 대한 사실 확인, 반입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관한 진위 판단, 현지실사와 관련한 제반 사항 등을 논의

라. 식품 안전(안 제7조)


o 북한산 식품의 경우 최초반입시 뿐만 아니라 반입승인 결정을 위해 대상 식품에 대한 정밀검사 요청

3. 의견 제출

「북한산 식품등의 반입 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수입식품정책과, 전화: 043-719-2161, 팩스: 043-719-2150, 이메일: sun52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리스트

북한산 식품등의 반입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_(공고 제2026-050호, 2026.1.30.) (1).pdf (199 KB, Down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