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26-9호)
작성자: 한국생명과학연구원  |  작성일자: 2026-02-0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9호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현행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의 일부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규 설정 또는 기준을 변경하여 

 

생산단계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1])

 

1) 생산단계부터 관리가 필요한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유통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에 따른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변경 필요

 

2) 에토펜프록스 등 21종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아세타미프리드 등 5종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개정

 

3)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

 

나. 잔류농약 감소상수 적용기준 신설(안 [별표 2])

 

1)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른 잔류농약 감소상수 신설 필요

 

2) 에토펜프록스 등 21종 농약에 대한 감소상수 신설

 

3)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감소상수 신설로 생산단계 안전관리 가능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1조, 제68조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제6조, 제9조 및 제1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25-528호, 2025. 12. 29.(2025. 12. 29.~2026. 1. 19.)

 

2)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비대상(국조실 접수번호 제2025-5995호, 2025. 12. 19.)

첨부파일 리스트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식약처 고시 제2026-9호, 2026.2.2.) 고시전문.pdf (1 MB, Down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