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제2026-13호, 2026.2.19.) New
작성자: 한국생명과학연구원  |  작성일자: 2026-02-19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13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 신청 시 동시에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 또는 글로벌 해썹 적용업소로 등록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영업자 절차 간소화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배추김치 제조업소에서 소독공정을 중요관리점으로 운용하는 경우 전년도 HACCP 조사ㆍ평가 점수에 따라 현장평가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소독공정 도입을 활성화하며, 

 

HACCP 지도관의 지명 철회 후 재지명 할 수 있는 절차 마련으로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해썹 인증 신청 시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또는 글로벌 해썹의 동시 신청 근거 마련(안 제10조제9항)

 

1)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와 글로벌 해썹 적용업소의 등록 신청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소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신청 시 동시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부재

 

2)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 신청 시 동시에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 또는 글로벌 해썹 적용업소로 등록 신청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영업자 절차 간소화 및 업무 효율성 제고

 


 

나. 배추김치에 소독공정 적용 시 혜택 부여(안 제15조제5항제6호, 제7항)

 

1) HACCP 정기 조사ㆍ평가는 전년도 HACCP 조사ㆍ평가 점수에 따라 우수ㆍ양호 업체에 대하여 면제하고 있으나, 가열 등 위해요소

 

  제어 공정이 없는 배추김치는 정기 조사ㆍ평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2) 배추김치에 대해 식중독균 등의 위해요소 제어를 위해 소독공정을 중요관리점으로 운용하는 경우 전년도 HACCP 조사ㆍ평가 점수에 따라 현장평가를 면제하고 자체평가로 전환 가능하도록 혜택 부여

 

3) 우대 혜택 마련으로 김치 제조업소의 소독공정 도입 활성화, 식중독사고 예방을 통한 안전한 김치 제공 및 소비자 신뢰 향상

 


 

다. HACCP 지도관의 재지명 절차 마련(안 제19조제5항)

 

1) HACCP 지도관이 2년 이상 교육ㆍ훈련 미이수 또는 연 2회 이상 조사ㆍ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지도관의 지명을 철회할 수 있으나 

 

  지명 철회 후 재지명에 관한 절차가 없어 인력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 제기

 

2) HACCP 지도관 지명이 철회된 자가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HACCP 지도관으로 재지명할 수 있는 절차 마련으로 인력 운영 효율성 제고

 

 

 

3.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비대상, ’25.12.30.)

 

(2) 행정예고(공고 제2026-021호, 2026. 1. 15. ∼ 2026.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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