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6-102호)
작성자: 한국생명과학연구원  |  작성일자: 2026-02-2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102

 

 

 

「건강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5-87, 2025.12.23.)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과정에서 제출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적용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신청원료의 제출자료 간소화(안 제7조제1항)

 

 

 

1)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시 제출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적용하고 있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조문 명시

 

 

 

3. 의견 제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참조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43,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리스트

?건강기능식품+기능성+원료+및+기준.규격+인정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안)공고+제2026-102호.hwpx (31 KB, Down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