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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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6-102호)
작성자: 한국생명과학연구원 | 작성일자: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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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102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5-87호, 2025.12.23.)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과정에서 제출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적용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신청원료의 제출자료 간소화(안 제7조제1항)
1)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시 제출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적용하고 있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조문 명시
3. 의견 제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43,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 첨부파일 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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